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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뜯었남 인사이트

이제는 눈물도 사치다. 인공 눈물이 10배 비싸진다고? 팩트체크

by 또뜯었남(ddopenam)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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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눈물 안구건조증 비급여 건강보험

이제는 눈물도 마음대로 흘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맘 편하게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비싼 돈으로 인공 눈물을 넣어서 비싼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 눈물 의료보험 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눈물

안구건조증과 인공 눈물

안구건조증은 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눈물이 눈물샘이 막히거나 또는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눈물이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눈시림, 이물감 등의 자극을 느끼게 되는 일종의 눈 질환입니다. 비타민 A 가 부족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의 각막과 결막이 건조해지며 건조한 땅이 갈라지듯이 각막의 두껍고 건조해지며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에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각막에 손상이 생겨 시력 저하 및 시력 상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성 결막염으로 자주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구 결막에 흔치 않은 상처라고 하기엔 애매한 점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유전적인 이유로..) 평소에 눈부심을 많이 느끼며 안구건조증이 빨리 나타난 케이스라고 합니다.(안과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 눈물이죠.

인공 눈물을 안구 건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눈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눈의 건조증과 염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콘텍트 렌즈에 수분을 공급할 때도 사용되며 인공 눈물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의 효과 및 성분

인공 눈물은 약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HA) 이 주성분 입니다. 특히 하루에 한두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공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몇시간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구 건조증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염증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공 눈물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 일회용 뚜껑을 떼어내는데 이때 한방울 정도 버리고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카더라 입니다.(첫 방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공눈물 안구건조증 건강보험 비급여

인공 눈물 안약의 비급여 이슈

인공 눈물 비급여 논란

저는 각막에 있는 다발성 점(질환이름잘모름)으로 인해 눈부심을 많이 느끼고 시린 현상, 이물감, 건조증 등으로 어렸을 때부터 인공 눈물을 많이 처방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인공 눈물이 제외되어 비급여 항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고가 나온 후 수많은 분들이 이미 사재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말 인공 눈물이 비급여 항목으로 바뀌는 게 확정된 것일까요? 일단은 보도자료를 알아 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 중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자 합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

  •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 내인성 질환은 평가 과정중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 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에 대한 이슈

  •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 9100원 수준에서 24000원 수준이며, 이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약 30%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 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는 이슈

  •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 등재, 상병 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공급하지만 오남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인공 눈물 비급여 대책

진짜 10배나 비싸진다면?

실손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인공 눈물이 논의를 통해서 비급여 항목으로 되고 가격이 지금보다 최고 몇배가 비싸질 경우라면 "실손 보험'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며 '근시' 와 같은 질병이 아닌 코드가 진단명으로 나오면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활용

실손 보험 외에는 인공 눈물 보상이 별도로 가능한 보험은 없다

 

현재로서는 인공 눈물을 처방받았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보험은 실손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조적인 목적으로 인공 눈물을 사용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실손 보험에서는 건조각막결막염,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은 후의 처방 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비급여 항목 증가

분명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큰 병은 큰 병대로, 작은 병은 작은 병대로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실손 보험은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전 오늘 처방받은 인공 눈물 한방울 넣고 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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