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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뜯었남 인사이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신분증 10년 유효기간 새발급 준비해요

by 또뜯었남(ddopenam)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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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주민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개정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10년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전면 재발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존의 면허증 제조

7년 무사고 운전자일 경우 1종 보통 면허로 갱신 가능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추가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 가능

면허 발급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 실효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등록 자동차수

21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약 2500만 대이며 그중 자동변속기 차량의 비율은 약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80% 라는 게 믿을 수 없네요. 수동차량을 못 본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20%의 차량이 수동차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량들 모두 어디를 다니고 있는 거죠?

1종 보통면허 기준

- 승용으로 분류된 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단체 이동의 경우 대부분 1종 보통의 면허이기 때문에 2종 면허나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 1종을 취득해야 하는 과정 중에서 변속기가 대부분 자동변속기 이기 때문에 또다시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종 자동운전면허시험은 2종 자동면허 소지자 7년 무사고 시 1종으로 갱신가능하게 하고 기존 1종과 동일차종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 방안이라고 합니다.

1종 자동운전면허 신설

1종 자동운전면허가 26년 만에 신설됩니다. 사실상 자동변속방식 자동차를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수동변속방식 자동차로 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함과 불합리 함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2종 수동면허를 취득하면 수동과 자동을 다 운전할 수 있지만 자동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그렇다고 수동변속차량을 운전한다고 해서 무면허로 처벌되지도 않는 불합리함에 기인합니다.

 

십수 년 전 일반적으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들은 수동변속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많이 개선되고 편의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현재에는 승합차량도 거의 대부분 자동변속차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면허체계와 맞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상시행시기

24년 일부 적용 후 25년 전면 전용

 

유효기간 신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신설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했습니다. 10년마다 새로운 사진으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주민등록증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분실이나 훼손에 의해 알아보기 힘들지 않다면 거의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과 글자가 훼손되어서 알아보기 힘들어도 재발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OECD 주요 회원국 중 31개국에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콜롬비아와 대한민국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 이름수 제한 개선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수의 제한 

주민등록증은 18자,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정해져 있는데 모두 제각각입니다.

로마자 이름도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은 20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또 37자로 또 제각각입니다.

이러니 문제점이 많지는 않더라도 한번 발생하면 대응과 해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 전체가 표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름 표기가 표준화된다고 합니다.

즉 모든 신분증에 이름이 모두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를 통일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름이 제대로 표기되게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네요.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통일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통일 - 이거 편하네요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 사진이 여권사진용 규격으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일부러 검색해 봐야 알 정도로 많이들 기억하지 못하기로 유명하죠.

여권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입니다. 이 규격으로 모든 신분증 사진이 표준화된다고 합니다.

신분증에 표시되는 날짜 통일

신분증에 표시되는 날짜 통일

연월일 순서로 표기됩니다. 연도는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로 표기가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정도에 행정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정확한 확정 시행 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새로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표

2023년 상반기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고 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용카드처럼 저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는 삼성페이(Samsung Pay) 를 사용하는데요 아마도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이용자가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삼성페이에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발급을 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하는 한 개의 스마트폰에 한해서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며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정말 편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개선도 필요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되는 점은 저의 경험상 정말 편리했기 때문에 빨리 정착될 거 같습니다. 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지도 않아서 한 번씩 필요할 때 온 집안을 다 뒤지기도 했거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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