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뜯었남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오늘은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주요 신고 지킴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주요제도
전자금융거래제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가 퍼지는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조치에 관련한 내용을 통지받은경우 해당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말이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지못하게 됩니다. 즉 스마트폰이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거래가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요즘 많은사람들이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말 위험해요.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수집된 주민번호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가능해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고가의 스마트폰이 개통이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ATM 지연인출제도
이 제도는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 또는 이제되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때부터 해당금액의 일정부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 기기 등)을 통해서 인출 또는 이체가 지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게 되더라도ATM기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이 ATM기기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현금을 인출해서 달아아는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ATM기기에서의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이체할 때는 지연이 되지 않고 바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경우에 통장이나 카드로 자동화기가(ATM)에서 출금 또는 이체할 경우
- 1회100만원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면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 지연됩니다.
참여 기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타인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서 불특정인의 금융자산을 가로채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나 보험사의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금융사와 고객간에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거래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단말기 지정 서비스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거래를 이용합니다.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
(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④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 가능
추가인증서비스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않는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1.휴대폰본인인증 / 2. 2채널인증 / 3.모바일 앱 인증)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한도 제한계좌 제도
한도 제한계좌 제도란
일반적인 입출금 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인출 및 이체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대포통장의 사용을 막기위해 단기간에 여러 통장 계좌를 개설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를 포함해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그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최근에는 통장개설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등을 개설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개인 신원확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본인인데도 말이죠~
공통적으로 필요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 공과금계좌 : 공과금 영수증 등
- 모임용계좌 : 구성원명부, 회칙 등
피해금 환급 및 환급 청구
피해금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합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2. 지급정지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가 지급정지가 늦게 되면 그 사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채권소멸절차
은행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4.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은행은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바로전화 182):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182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도와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보이스피싱 대응센터: 보이스피싱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보이스피싱 대응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1577-3155):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이스피싱 신고 지킴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파이팅~
< 위의 글은 "금융감독원" 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신고 지킴이" 제공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끝.
또뜯었남 인사이트
2023.09.01 - [소소한정보박스-또뜯었남] -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도움되는 대처유형 9가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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