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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뜯었남 인사이트

종량제봉투 분리수거 재활용품 그냥버리면 벌금내요

by 또뜯었남(ddopenam)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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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분리수거 재활용봉투 과태료 플라스틱 비닐봉투 과일껍질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이후부터는 이것을 잘못 버리게 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헷갈리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분리수거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량제봉투 재활용봉투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품을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부 10월 단속"

 

금년 추석 이후 10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어서 버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는 각각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제대로 분리배출을 했음에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단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환경부에서는 추석 연후 기간을 포함해서 10월 한 달 동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지 말고 쓰레기통이 없다면 집으로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여전히 헷갈리는 분리배출

명절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선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이나 스티로폼 완충재, 두꺼운 과일 껍질이나 씨 등..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음식물 봉지에 버려야 하는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고 귀찮다고 한꺼번에 종량제에 담아서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추석 때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과일이나 선물 포장재,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과일 씨와 껍질 등 이것들을 분리해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자 여전히 많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도 무심코 혼합하여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분리하는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검사해서 혹시 버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증거물이 나오게 되면 정말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단속

명절이 끝난 후에도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은 계속됩니다. 평소에 제대로 분리 배출 하던 습관이 안되어 있다면 무심코 버린 종량제봉투 안에서 개인정보가 나와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 공항, 도로공사, 환경공단,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먼 거리 여행하는 중에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버린 쓰레기도 무단 투기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겠습니다.

플라스틱 비닐봉투 재활용 음식물 종량제봉투 분리배출 분리수거

종량제봉투 분리배출

분리배출 기준(혼합배출)

  • 치킨 : 먹다 남은 치킨 뼈에 살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과태료 부과
  • 라면봉지 : 장난이나 취미 또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라면 봉지와 스프 봉지를 접어서 버렸다가 과태료 부과

이런 비닐 포장지는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특히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접어서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비닐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재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추석처럼 가을철 과일을 많이 먹는 때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일 껍질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대부분의 과일 껍질은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딱딱하고 두꺼운 과일 껍질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 수박 : 두꺼운 껍질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지만 수박 껍질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잘게 자른다 하더라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 과일 : 대부분의 과일 남은 것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수박껍질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 치킨 또는 감자탕뼈 : 뼈에 살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네요. 대충 발골하고 종량제봉투에 버렸다가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답니다. 남김없이 발골합시다.

음식물쓰레기 구분 기준

남은 음식물을 동물 사료로 재가공할 수 있는 재료 여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은 가축 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이 일반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딱딱하거나 두꺼운 껍질로 인해 동물이 먹을 수 없다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해요.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도 가축 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야채 채소의 뿌리 부분은 동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김장용 배추를 다음고 남은 뿌리 부분은 일반 쓰레기, 즉 종량제봉투에..

 

소라 전복 조개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그리고 킹크랩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와 생선 뼈 등도 는 일반 쓰레기 맞습니다. 달걀 껍데기도 포함됩니다.

 

고추장 된장 같은 고염도의 남은 식자재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염도 식자재도 동물 사료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마치며

잘 버려서 돈 아끼자

우리나라만큼 식자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과일과 해산물, 야채, 채소를 섭취하는 나라도 없을 거 같습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혼합해서 버렸다가 분리수거 업체에서 분류하다가 영수증 같은 것이 나와서 고발되면 구청으로 가서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 해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남은 음식물을 동물들도 먹어야 하는 순환 적인 생태계를 고려해서 잘 버려야겠어요.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 일을 빠르게 처리하자. 푹 자고 최고의 컨티션으로 일어나자. 남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묻기 전에 나 스스로에 대해 먼저 공부해 보자. 자신이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알아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리고 부자가 되는 준비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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