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뜯었남 입니다.
얼마전 지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던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친오빠되시죠.
남해까지 갔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상주의 의견을 존중해서 많은 장례절차가 간소하고 약소하게 치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장례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친척분들이 부고소식을 듣고 이것 저것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미 준비하고 해야할 일 7'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큰일이 생겼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
고인이 돌아가신 장소나 주소지 근처의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한 빈소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예약하십시오.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소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영정사진과 입관 시 함께 넣을 물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지 결정은 고인의 사전 희망에 따라 진행하거나, 봉안당이나 공설묘지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이용
화장 예약, 장례식장 검색 등 온라인으로 간편히확인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부고문자 발송
고인이 돌아가신 후 빈소를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데는 보통 2~3시간이 소요됩니다. 조문객이 너무 일찍 도착하면 혼란과 당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고 문자는 장례지도사와 상의한 후에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1]
ooo부친 ○○ㅇ님께서
20o0년 ㅇ월○ㅇ일
오후 ○ㅇ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故)○○o
■빈소: ○○장례식장 ○ㅇ호
■발인: 20○ㅇ년 ㅇ월 ○ㅇ일
오후 ○ㅇ시 oㅇ분
■장지: 00시 ○0ㅇ동 00
■상주: 아들(관계)○○ㅇ
[예시2]
▶부고알림
故 ○○ㅇ님께서
2000년 ㅇ월 ㅇ일 ㅇ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 (故)ooo
■빈소: ○○장례식장 ○ㅇ호
■발인: 20○0년 ㅇ월 oㅇ일
오후 ○ㅇ시 ○ㅇ분
■장지: ○ㅇ시 ㅇ00동 00
■상주: 아들(관계)○oㅇ
■연락: 010-0000-0000
답례문자 발송
[예시 1]
바쁘신 와중에 함께 오셔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예시 2]
어려운 자리에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픔에 정신이 없어
감사한 마음을 이제야 전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시 3]
바쁘신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글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예시 4]
귀한 시간 내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감사합니다.
[예시 5]
삼가 인사 말씀드립니다.
공사 다망하신 와중에도
조문해 주시어 따듯한 조위와
호의를 배풀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시 6]
바쁜 와중에도 조문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스어운 일이라 저희들도
경황이 없었는데 위로해주시어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화목과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망신고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로 몇 부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환자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사체검안서: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요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한 다음,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이나 사망신고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0부 이상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으로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발생 시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 가능하며,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확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도중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 순위: 1순위: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고인명의 계약해지
휴대폰 해지를 고려하실 때는, 고인이 남긴 미해결 채무나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1개월 이상 유지한 뒤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려면,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마다 해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등기 이전이나 매각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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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젊어서 고생많이하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작은 효도라도 해요. 안부전화, 간단한 식사, 적은 용돈이라도....
오늘도 효도하시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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