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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근로장려금(2023년) 기준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금액과 지급일

by 또뜯었남(ddopenam)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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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안내 포스터
근로장려금 2023년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국가정책이기에 2023년 기준으로 해당 제도의 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근로장여금은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건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음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정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하시던 일을 계속 지원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결된(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별 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

소득요건

2023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종료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액 - 필요경비), 이자 또는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국세청 안내 내용 참조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을 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1.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외벌이) 맞 벌 이 가 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 만원 285 만원 330 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요건

 - 가족 구성원 모두가 2021년 6 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토지나 건물, 전세보증금, 승용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제외 요건

신청이 제외되는 자격 요건

 - 근로창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보여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다행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제외입니다.)

 - 2021년 중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입니다.

 

4. 총급여액 등으로 나는 요건 중 업종별 조정률  또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표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표 - 출처 국세청

위의 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구성원,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표 출처 국세청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표 -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은 국세청홈텍스 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2년도 귀속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안내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조건하에서 소득이 기준이상으로 많을경우가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신청)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2022년 기간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에도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국세정책 / 제도 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 - 3636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 및 양육을 위해 부부 총소득을 합산금액이 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장려금 수금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국세청 제도 소개 참조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표 -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액 표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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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의 노력으로 취업을 장려하고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장려금입니다.

개편 내용을 알게 되어 추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은 신청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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