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뜯었남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도 빠르네요. 이제는 마스크 착용 여부는 상관없이 '신분증'이 없으면 병원에 갔더라도 신분층을 가지러 다시 집에 갔다와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안전한 의료이용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일어나는 특정 약물의 대리 처방이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내원환자(병원에 직접 방문) : 요양기관(병원,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접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준비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해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이나 서류를 말합니다. 사진이 붙어서 얼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미만은 사람
▶ 해당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한지 6개월 이내의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를 의뢰하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애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 사람
신분증을 놓고 왔어요
집에 다사 갔다와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선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 앱을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합니다.
▶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등록하고 필요시 생체인증(지문) 정보를 등록합니다.
▶ QR 코드 생성 및 제출
앱 설치용 QR코드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또뜯었남 인사이트
마치며
병의원을 방문할 때 아직도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제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간호사분께서 날짜를 적거나 맞은 백신이나 다음 예약 날짜를 적어주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혹시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에는 익히 알던 얼굴이라면 '다음에는 꼭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알아보면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바뀐 이유가 그동안 부정수급 문제나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디지털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증도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 집에 신분증 놓고 와도 걱정이 안되네요.
건강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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